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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관련
작성자 곽**
등록일2021-03-1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사업신청을 하려 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은 설립당시의 주종목(통신기기개발업)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재 사업은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에 부종목에 SW개발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심의 결과 주종목이 고시된 지식서비스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격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단순 사업자등록증상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리 된 것을 이의 제기를 통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참고로 당사는 소프트웨어 직접생산확인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해년도가 어렵다면 주종목을 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업으로 변경하여 1차년도는 아니더라도 2차년도 협약시에 다시 지식산업분야 심의 요청을 다시 할 수는 없나요?
실제 개발이 대부분 SW개발인데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다면 난감한 상황이라서요.

친절하신 답변에 미리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3-26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선정평가를 받으신 담당실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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