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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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에서 용역으로의 변경 가능 여부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21-03-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연구과제에서 위탁으로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여 과제의 구조가 변경이 될듯하여, 이를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승인하에 위탁을 해지하고, 용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제가 연구과제에서 위탁으로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여 과제의 구조가 변경이 될듯하여, 이를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승인하에 위탁을 해지하고, 용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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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귀 기관의 사유가 협약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원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