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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명예교수 과제참여 관련 문의
작성자 손**
등록일2021-03-1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명예교수 과제참여 관련 문의합니다.

과제참여자인 명예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명예교수는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므로 내부인건비 지급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예교수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과제참여 조건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3-22
안녕하세요. 수행기관이 대학이고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 ‧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월급여를 계상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8조제3항2호]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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