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신규참여연구원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21-03-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신규참여연구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과제 4차년도(21.01.01~21.12.31)를 수행하고있는데,
20년 12월, 21년 1월 입사한 참여연구원 2명을 당해년도(2021년) 신규참여연구원(현금인건비, 참여율 100%)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2차, 3차년도에 채용해 이전년도까지 참여율 100%로 등록되어있던 신규 참여연구원을 올해는 계획서에 80%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신규참여연구원은 채용되는 연도 이후에도 과제 종료시까지 참여율 100%를 유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80%로 계상해놓은것처럼 100% 안되게 유지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100%를 계속 유지해야하는거라면 협약변경을 통해 80% → 100%로 변경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와같이 신규참여연구원 참여율을 변경하는 경우는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인지, 통보사항인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규참여연구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과제 4차년도(21.01.01~21.12.31)를 수행하고있는데,
20년 12월, 21년 1월 입사한 참여연구원 2명을 당해년도(2021년) 신규참여연구원(현금인건비, 참여율 100%)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2차, 3차년도에 채용해 이전년도까지 참여율 100%로 등록되어있던 신규 참여연구원을 올해는 계획서에 80%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신규참여연구원은 채용되는 연도 이후에도 과제 종료시까지 참여율 100%를 유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80%로 계상해놓은것처럼 100% 안되게 유지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100%를 계속 유지해야하는거라면 협약변경을 통해 80% → 100%로 변경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와같이 신규참여연구원 참여율을 변경하는 경우는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인지, 통보사항인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3-26 |
|---|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1. 20년 12월, 21년 1월 입사한 참여연구원은 신규참여연구원으로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연구기관이 중소/중견이라면 이전년도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계상율은 100%가 아니여도 괜찮으나, 만일 그 외의 기관이라면 인건비계상율은 100%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 또한 참여율 변경은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변경처리 하시면 전문기관 통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