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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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근로계약 체결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3-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를 받으며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있는데, 3월부터는 대학산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내부인건비로 지급하고 싶습니다.
원 소속기관이 있던 연구원이라 외부인건비로 지급했던 건데 산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되면 이중근로계약체결이라
혹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세금과 4대보험은 각 기관에서 부담한다고하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공단과 국세청에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부인건비를 받으며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있는데, 3월부터는 대학산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내부인건비로 지급하고 싶습니다.
원 소속기관이 있던 연구원이라 외부인건비로 지급했던 건데 산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되면 이중근로계약체결이라
혹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세금과 4대보험은 각 기관에서 부담한다고하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공단과 국세청에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3-12 |
|---|
안녕하세요.
인건비 정산시 이중근로계약이라는 사유로 문제될 사항은 없으나 인건비 계상시 원소속기관과 과제 수행기관의 인건비 계상률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