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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외공동기관 정부출연금 대리 수령 잔액 발생 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2021-03-0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저희대학이 주관기관이고
공동기관(중국)기관이 통합이지바로에서 돈을 직접 수령할수 없어
주관대학이 대신 수령하여 중국기관에 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국외로 송금시에는
환전 및 송금 수수료 등이 발생하여 한국 원화 단위로 금액이딱떨어지게 맞출수 없어
대리 수령한 금액중 9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잔액의 경우 국토부에 반납하여야 할지
저희가 잡수익 처리해도될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3-11
안녕하세요.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납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연구지원실(031-389-649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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