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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월금 사용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1-03-0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이월금액은 이월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승인받은 세목간 조정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단계 구분을 했을 때, 승인받은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몇단계까지 맞추어 집행해야하는지요?
예를들면, 3단계(사용계획)에 없으나 연구에 필요한 "1C관련 국내전문가 활용비"로도 집행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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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금>
1단계: (세목) 연구활동비
2단계: (세세목) 전문가활용비, 국내출장여비
3단계: (사용계획) 세부과업 "1A관련 국내전문가 활용비", "세부과업 1B관련 국내출장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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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3-11
안녕하세요. 이월한 세목이 연구활동비로 1C관련 국내전문가활용비는 연구활동비 항목이므로 사용계획에 없어도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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