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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건축물 실증건 정산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21-03-0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도시건축사업 연구단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단 성과를 적용하여 건축물을 신축/리모델링하는 실증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실증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산방법에 유의할 점이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단위공정별로 용역계약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먼저 이 방법이 가능한지와 용역계약의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관련 매뉴얼이 있는지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3-11
안녕하세요. 연차에 걸친 외주용역비에 해당되는 경우 협약시 연구개발 계획서에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명시되는 등 타당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용역계약의 최대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 규정으로써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 11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혁신법에 따른 관련 규정은 추후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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