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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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지급이 없는 연구기간 중 연구활동비 사용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1-03-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협약기간은 21.1.1 ~ 21.12.31 입니다.
상반기에는 연구 수행 및 산출물을 작성하고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하반기에는 산출물을 보완하는 기간으로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 지급은 없을 예정입니다. (참여율 0%)
인건비 지급이 없는 연구기간에 아래의 연구활동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참여연구원의 회의비, 출장비 등
2. 외부전문가의 자문료 (산출물 보완에 필요 시 활용 예정)
감사합니다.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협약기간은 21.1.1 ~ 21.12.31 입니다.
상반기에는 연구 수행 및 산출물을 작성하고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하반기에는 산출물을 보완하는 기간으로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 지급은 없을 예정입니다. (참여율 0%)
인건비 지급이 없는 연구기간에 아래의 연구활동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참여연구원의 회의비, 출장비 등
2. 외부전문가의 자문료 (산출물 보완에 필요 시 활용 예정)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3-15 |
|---|
안녕하세요.
현금, 현물 계상없이 참여연구원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되어야 하며, 인건비계상률(구 참여율)은 반드시 계상되어야 합니다. 인건비계상률를 기재한 미지급인건비 해당 연구원의 경우 연구비로 인건비가 계상되지 아니하더라도 연구활동비 집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