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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지급이 없는 연구기간 중 연구활동비 사용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21-03-0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협약기간은 21.1.1 ~ 21.12.31 입니다.

상반기에는 연구 수행 및 산출물을 작성하고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하반기에는 산출물을 보완하는 기간으로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 지급은 없을 예정입니다. (참여율 0%)

인건비 지급이 없는 연구기간에 아래의 연구활동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참여연구원의 회의비, 출장비 등
2. 외부전문가의 자문료 (산출물 보완에 필요 시 활용 예정)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3-15
안녕하세요. 현금, 현물 계상없이 참여연구원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되어야 하며, 인건비계상률(구 참여율)은 반드시 계상되어야 합니다. 인건비계상률를 기재한 미지급인건비 해당 연구원의 경우 연구비로 인건비가 계상되지 아니하더라도 연구활동비 집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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