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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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21-03-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수행을 위해 전동드릴 및 전동임팩트렌치, 테스터기 등 필요할 경우
어떤 예산과목에서 구매해야 되나요?
연구활동비 예산 범위내에서 구매가 가능한지? 또는 연구시설,장비비에서 구매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수행을 위해 전동드릴 및 전동임팩트렌치, 테스터기 등 필요할 경우
어떤 예산과목에서 구매해야 되나요?
연구활동비 예산 범위내에서 구매가 가능한지? 또는 연구시설,장비비에서 구매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3-15 |
|---|
안녕하세요.
연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일 경우, 전용 목적(특수목적)인 경우 연구시설· 장비비로 그렇지 않은 경우 연구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