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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시설장비비 현물사용관련
작성자 임**
등록일2021-02-2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부 과제를 수행중입니다.

현금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하려면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현물의 연구시설장비비도 변경시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 현물 연구시설장비비 4천만원을 인건비로 변경,
   또는 현물 인건비 4천만원을 연구시설장비비로 변경 시 승인여부

또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3-10
안녕하세요. 현물 예산을 타세목으로 변경하는 경우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통보사항으로 통합Ezbaro 예산 변경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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