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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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 신규 청년연구원 변경건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21-02-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신규채용한 청년인력 1명이 연구과제를 수행중이며 현금으로 내부인건비 금액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인력이 타 부서로 부서이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퇴사는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다른 신규채용 청년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건가요??
중소기업 신규채용한 청년인력 1명이 연구과제를 수행중이며 현금으로 내부인건비 금액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인력이 타 부서로 부서이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퇴사는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다른 신규채용 청년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1-03-10 |
|---|
안녕하세요.
신규채용 청년인력이 타부서로 이동을 할 경우 즉, 해당 과제 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과제 수행을 위한 신규 청년인력을 부서이동 후 2개월 이내에 채용하여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인하여 현금계상인건비(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전문기관 사전승인 사항임을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