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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계좌 해지관련
작성자 탁**
등록일2021-02-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의 총연구기간이 종료되고 정산 및 반납처리 또한 끝난경우엔
사용했던 연구비계좌를 해지해도 되는건가요?
계좌에 잔액이 있는데 입출금이 자유롭게 안되는 계좌라서 계속 남아있고 관리가 안되서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3-03
안녕하세요. 연구과제와 관련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면 해지 가능합니다.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2조(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에 따라 증빙자료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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