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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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 청년인력 의무 채용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1-02-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중소기업 청년인력 의무 채용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청년인력으로 되어 있는 연구원이 올해 1월(2021.01) 중순에 퇴사하였습니다.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만 34세 이하이며 2020년 10월 경에 입사한 연구원으로 대체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인력으로 되어 있는 연구원이 올해 1월(2021.01) 중순에 퇴사하였습니다.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만 34세 이하이며 2020년 10월 경에 입사한 연구원으로 대체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4-15 |
|---|
안녕하세요.
청년 의무 채용 관련 내용은 우리원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031-389-657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