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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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체료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02-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번 달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체료가 발생했습니다.
청구서에 연체료가 포함되었는데...
연체료는 집행이 불가능한건지요? 연구비로 집행가능한지요?
청구서에 연체료가 포함되었는데...
연체료는 집행이 불가능한건지요? 연구비로 집행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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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체료는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의 성격으로 연구비 집행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