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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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손** |
| 등록일 | 2021-02-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계획서에 계상한 그래픽카드, 메모리카드, 보드류 등과 관련하여,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우 재료비가 아닌 장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재료비는 기관 자산등재 대상이 아니나, 장비는 자산등재 대상에 해당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료비가 아닌 장비로 집행할 수 있다면,
'연구장비비'와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 중 어느 항목으로 집행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에 계상한 그래픽카드, 메모리카드, 보드류 등과 관련하여,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우 재료비가 아닌 장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재료비는 기관 자산등재 대상이 아니나, 장비는 자산등재 대상에 해당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료비가 아닌 장비로 집행할 수 있다면,
'연구장비비'와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 중 어느 항목으로 집행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2-18 |
|---|
안녕하세요.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있으면, 그래픽카드, 메모리카드, 보드류 등은 재료비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