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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손**
등록일2021-02-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계획서에 계상한 그래픽카드, 메모리카드, 보드류 등과 관련하여,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우 재료비가 아닌 장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재료비는 기관 자산등재 대상이 아니나, 장비는 자산등재 대상에 해당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료비가 아닌 장비로 집행할 수 있다면,
'연구장비비'와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 중 어느 항목으로 집행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2-18
안녕하세요.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있으면, 그래픽카드, 메모리카드, 보드류 등은 재료비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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