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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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육훈련 관련 건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2-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활동비"에 "국내출장여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을 바탕으로 교육훈련비를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교육훈련비라는 내역을 따로 잡아야만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역을 바탕으로 교육훈련비를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교육훈련비라는 내역을 따로 잡아야만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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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을 참고하시어 연구활동비 내 연구인력 지원비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