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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육훈련 관련 건
작성자 김**
등록일2021-02-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활동비"에 "국내출장여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을 바탕으로 교육훈련비를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교육훈련비라는 내역을 따로 잡아야만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2-18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을 참고하시어 연구활동비 내 연구인력 지원비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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