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신규참여인력 채용에 관한 문의 |
|---|---|
| 작성자 | 탁** |
| 등록일 | 2021-02-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올해 4차년도 협약을 했는데요, 신규참여인력에 대하여 아래의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작년에 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올해 재입사가 가능하다면 해당 직원은 신규인력으로 등록을 해도 될까요?
(해당근로자는 작년에 타 과제 수행을 위해 입사한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퇴사를 했습니다. 타과제는 종료된 상태)
2) 신규참여인력은 협약 시 별도의 조건이 없다면 청년연령이 아니여도 상관이 없나요?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4차년도 협약을 했는데요, 신규참여인력에 대하여 아래의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작년에 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올해 재입사가 가능하다면 해당 직원은 신규인력으로 등록을 해도 될까요?
(해당근로자는 작년에 타 과제 수행을 위해 입사한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퇴사를 했습니다. 타과제는 종료된 상태)
2) 신규참여인력은 협약 시 별도의 조건이 없다면 청년연령이 아니여도 상관이 없나요?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2-16 |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인력으로 등록 가능 합니다.
2) 청년인력을 제외한 신규참여인력의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