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규참여인력 채용에 관한 문의
작성자 탁**
등록일2021-02-0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올해 4차년도 협약을 했는데요, 신규참여인력에 대하여 아래의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작년에 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올해 재입사가 가능하다면 해당 직원은 신규인력으로 등록을 해도 될까요?
(해당근로자는 작년에 타 과제 수행을 위해 입사한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퇴사를 했습니다. 타과제는 종료된 상태)
2) 신규참여인력은 협약 시 별도의 조건이 없다면 청년연령이 아니여도 상관이 없나요?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2-16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인력으로 등록 가능 합니다. 2) 청년인력을 제외한 신규참여인력의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