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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업부담금 완화기준
작성자 남**
등록일2021-02-0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25%는 기업부담금으로 진행해야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 19를 제외하고 별도의 기업부담금 완화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2-15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부담금(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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