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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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부담금 완화기준 |
|---|---|
|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21-02-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25%는 기업부담금으로 진행해야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 19를 제외하고 별도의 기업부담금 완화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때 코로나 19를 제외하고 별도의 기업부담금 완화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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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기업부담금(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