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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산 시 주관기관/위탁기관의 정부지분율 산정
작성자 윤**
등록일2021-02-0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정산 시 주관/위탁 기관의 정부지분율(정부지분액)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과제에서
주관기관의 사업비의 85%는 지방비이며, 15% 정도가 정부출연금입니다.
15%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금은 위탁기관의 사업비로 100%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산보고서 상으로는 주관기관의 정부지분율이 15%, 위탁기관은 정부지분율이 100%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위탁기관이 주관기관에 속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라면 정부지분율도 대구테크노파크와 동일하게 15%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주관과 위탁을 별개로 본다고 한다면 주관기관의 정부지분율은 0%로 수정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계법인 측에 먼저 문의하였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지 못하여 KAIA에 재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2-17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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