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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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지급 문의 |
|---|---|
| 작성자 | 배** |
| 등록일 | 2021-01-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2021년 R&D혁신법 제정 이전에는 연차평가 후에 평가점수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혁신법에 따라 단계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연구수당 지급은 단계가 종료될때 해야하는 지요?
예를 들어 1단계가 1~2차년도일 경우, 1차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차 종료 후 단계평가 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인지,
평가후 지급이라는 규정이 없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1년 R&D혁신법 제정 이전에는 연차평가 후에 평가점수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혁신법에 따라 단계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연구수당 지급은 단계가 종료될때 해야하는 지요?
예를 들어 1단계가 1~2차년도일 경우, 1차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차 종료 후 단계평가 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인지,
평가후 지급이라는 규정이 없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2-17 |
|---|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의 연구수당 공통사용기준(제26조)에 연구수당 지급 시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없으므로 명확한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NTIS에 문의 후 재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