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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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활용비관련 |
|---|---|
| 작성자 | 지** |
| 등록일 | 2021-01-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전문가 자문 활용비를 지급할때, 산출내역부분에서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산정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닌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예) 1. 9시~18시 활용시간 >8시간이 맞는것인지, 9시간이 맞는것인지 (*온라인자문과 대면자문 또한 똑같은 것인지)
2. 10시 ~14시 활용시간 > 4시간이 맞는것인지, 3시간이 맞는것인지
예) 1. 9시~18시 활용시간 >8시간이 맞는것인지, 9시간이 맞는것인지 (*온라인자문과 대면자문 또한 똑같은 것인지)
2. 10시 ~14시 활용시간 > 4시간이 맞는것인지, 3시간이 맞는것인지
답변
| 답변일자 | 2021-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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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 내부기준에 따라 실제로 활용한 전문가 시간을 근거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1. 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을 제외하듯이 전문가활용비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책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 10시~14시 사이에 실제 전문가 활용한 시간을 근거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