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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거래명세서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1-01-2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을 위하여 연구활동비-복사비용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기관은 공동연구기관이며 주관기관으로 연차실적계획서를 바로 송부하고자 거래명세서/견적서 받는사람 명을 주관기관 명으로 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5-23
안녕하세요. 거래명세서등의 역할은 거래내역과 해당 거래의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연구비 집행분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수행기관의 명의로 거래명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에 배송지만을 별도로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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