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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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거래명세서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01-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을 위하여 연구활동비-복사비용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기관은 공동연구기관이며 주관기관으로 연차실적계획서를 바로 송부하고자 거래명세서/견적서 받는사람 명을 주관기관 명으로 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기관은 공동연구기관이며 주관기관으로 연차실적계획서를 바로 송부하고자 거래명세서/견적서 받는사람 명을 주관기관 명으로 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5-23 |
|---|
안녕하세요.
거래명세서등의 역할은 거래내역과 해당 거래의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연구비 집행분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수행기관의 명의로 거래명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에 배송지만을 별도로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