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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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사용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1-01-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관련성이 있는
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성과를 업로드하여
관련 업체(외부기업)들이 해당성과를 사용할수있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단순 홍보 x, 성과물 공유&정보 공유 목적)
그런데 업로드시에
학회에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이러한 비용도 연구활동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구과제 관련성이 있는
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성과를 업로드하여
관련 업체(외부기업)들이 해당성과를 사용할수있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단순 홍보 x, 성과물 공유&정보 공유 목적)
그런데 업로드시에
학회에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이러한 비용도 연구활동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1-29 |
|---|
안녕하세요.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성과를 업로드 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합당하지 않거나 과제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가 아니면, 정산시 불인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