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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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차년도 협약 중 일자리창출 대상인원 현금인건비 지급 관련문의 |
|---|---|
| 작성자 | 황** |
| 등록일 | 2021-01-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에서 현재 다년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있습니다.
1차년도를 수행하며, 일자리창출(청년채용)을 통해 2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하여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왔습니다.
2차년도 협약진행중인 지금 협약전까지의 인건비지급에 대해서 어떤방식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선지급하고, 협약 후 인건비 지급비용에 대해 과제에서 회사로 연구비 지급을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1-02-17 |
|---|
안녕하세요.
2차년도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경우 2차년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약체결 이후 정부출연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협약기간 시작일부터 연구비 지급일까지 연구기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연구비를 사용하시고 정부출연금 입금 후 사용건별로 시스템에 등록 및 기관계좌로 입금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