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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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 구성에 대한 문의 |
|---|---|
| 작성자 | 권** |
| 등록일 | 2021-01-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책과제 준비중에 있는 영리기업(중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간부담금중 현금을 제외(13%)하고, 87%에 대해 현물로 매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현물비중에 대한 금액이 1억이라 쳤을때
1억에 대한 현물을 모두 인건비로 처리 가능한지, 아니면 한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한계선이 있다면, 나머지는 연구/sw 장비(연구에 사용될 sw 등)등으로 매칭하면 되는것인지 확인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간부담금중 현금을 제외(13%)하고, 87%에 대해 현물로 매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현물비중에 대한 금액이 1억이라 쳤을때
1억에 대한 현물을 모두 인건비로 처리 가능한지, 아니면 한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한계선이 있다면, 나머지는 연구/sw 장비(연구에 사용될 sw 등)등으로 매칭하면 되는것인지 확인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2-17 |
|---|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중견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하며 나머지 현믈을 부담할 때 최대 비율 등 특별히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