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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화상회의시 회의비 집행가능여부
작성자 주**
등록일2021-01-1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외부참석자를 포함하여 화상회의 진행 후 내부참석자들끼리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증빙서류로 카드매출전표, 회의록만 있으면 되는지 그 외 다른 문서가 필요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1-19
안녕하세요. 규정의 취지상 비대면 화상회의 진행 후 내부참석자(수행기관 내부 인력)끼리의 회의비 집행은 불인정 대상(매뉴얼 p.66 불인정 기준 6참조)이므로 연구비 집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전 협약한 과제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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