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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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월 인건비 참여율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1-01-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인건비 계산 시 월 참여율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과제의 협약시작일은 1/8일이고, 참여율 70%인 연구원이 있습니다.
1월 인건비를 계산할 때 단순히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인건비 = 월급여 x (24일/31일) x 70%
그런데 연구원이 1/8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과제업무만 수행하였다면 월 참여율이 78%가 됩니다.
이 경우 월 전체를 기준으로 70%이상 과제에 참여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요?
* 1월 인건비 = 월급여 x 7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건비 계산 시 월 참여율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과제의 협약시작일은 1/8일이고, 참여율 70%인 연구원이 있습니다.
1월 인건비를 계산할 때 단순히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인건비 = 월급여 x (24일/31일) x 70%
그런데 연구원이 1/8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과제업무만 수행하였다면 월 참여율이 78%가 됩니다.
이 경우 월 전체를 기준으로 70%이상 과제에 참여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요?
* 1월 인건비 = 월급여 x 70%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1-19 |
|---|
안녕하세요.
참여시작일은 과제 협약의 연구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참여율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참여율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절차는 2020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P4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21년 1월 1일 시행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전 협약한 과제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