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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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책과제 참여시 현금부담 및 사용법에 대한 문의 |
|---|---|
| 작성자 | 권** |
| 등록일 | 2021-01-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책과제 희망하는 기관의 소속되어 있습니다.
진행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국책과제시에 영리기관으로 참여시, 민간부담금이 중견기업 기준으로 13%의 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현금에 대해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이라 가정했을 때에
그 1억은 어떤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매뉴얼에서 내용을 찾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과제로 인해 신규채용을 한다고 했을때에, 1억중에 최대 50%에 해당하는 5천만원까지만 신규채용자의 인건비로 상계가 가능한 것인지도 문의드리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50%인 5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소진이 가능할까요?
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국책과제시에 영리기관으로 참여시, 민간부담금이 중견기업 기준으로 13%의 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현금에 대해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이라 가정했을 때에
그 1억은 어떤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매뉴얼에서 내용을 찾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과제로 인해 신규채용을 한다고 했을때에, 1억중에 최대 50%에 해당하는 5천만원까지만 신규채용자의 인건비로 상계가 가능한 것인지도 문의드리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50%인 5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소진이 가능할까요?
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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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경우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 제19조제3항 관련하여 별표1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물이 아닌 민간부담금 및 정부출연금은 직접비 및 간접비의 각 비목에 대하여 연구개발계획서상에 계상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