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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기술료
작성자 김**
등록일2021-01-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21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에서 기술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 사업 공고문에서는 중소기업이 주관으로 참여하게 되어있으며, 주관기관은 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체결 및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술료 납부는 정부출연금의 10%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출연금 예로 10억일 경우 공동기관(비영리)과 6:4로 분할하였습니다. 이때, 10억에 대한 기술료인가요? 6억에 대한 기술료인가요?

2. 기술료는 과제 종료 후 일시납부인가요? 분할 납부인가요?, 분할납부일 경우 몇년 분할인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1-20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021.1.1.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였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해 수익(매출액)을 얻었을 경우 혁신법 및 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혁신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정부납부기술료의 기존 정액기술료 방식은 금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ㅇ 질문 1에 대한 답변 - 귀 기관의 경우 기술료 산정시 정부출연금 6억원을 기준으로 납부할 기술료 상한액을 정하게 됩니다. ㅇ 질문 2에 대한 답변 - 기술료를 징수하였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에 따라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게 되며,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 발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 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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