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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위탁연구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관련 문의
작성자 손**
등록일2021-01-1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32조 ①항에 따르면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동관리규정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출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고 명시하여 위탁연구기관이 개발한 무형적 성과물은 위탁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법률에 따라서 모든 위탁연구과제의 유/무형적 결과물이 주관(협동)에 귀속되므로, 대가성 있는 과제로 판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4-05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은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과기부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을 받는대로 추후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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