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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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미나개최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21-01-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작년 차년도에 이월금을 연구활동비 중 세미나개최비로 890만원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 근데, 세부계획 작성 시, 세미나 개최비 항목으로 대관료 500만원+식사비 390만원 = 890만원으로 계획안을 세워 승인받았습니다.
근데 대관료가 600만원으로 예상금액보다 높게 견적된 경우, 대관료 600만원+식사비 290만원으로 집행해도 되나요?
작년 차년도에 이월금을 연구활동비 중 세미나개최비로 890만원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 근데, 세부계획 작성 시, 세미나 개최비 항목으로 대관료 500만원+식사비 390만원 = 890만원으로 계획안을 세워 승인받았습니다.
근데 대관료가 600만원으로 예상금액보다 높게 견적된 경우, 대관료 600만원+식사비 290만원으로 집행해도 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21-01-13 |
|---|
안녕하세요.
이월된 세목내의 세세목간 변경에 해당하므로 자체 변경절차를 통하여 변경 후 집행하시면 정산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