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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이월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1-01-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COVID19로 발생한 이월금이 COVID19지속으로 사용이 어려울 시, 재이월이 가능한 지 여쭙고자 합니다.
ex)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이월한 금액을 3차년도로 재이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1-13
안녕하세요. 규정상 재이월에 대한 상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현행 사용하고 있는 범부처 연구비 관리시스템은 이월예산과 해당연도 예산을 별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월금에 대한 재이월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비의 이월은 전문기관장의 승인사항에 해당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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