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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수당 지급비율 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2021-01-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수당 편성 시 인건비 현금+현물+미지급에 20% 내에 편성하였고,
1인이 50%까지 수령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인이 50% 만큼 수령할 때 개인의 인건비 금액에 몇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은 없나요?

정산매뉴얼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기는 한데 혹시나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1-08
안녕하세요. 연구수당의 경우 개인의 인건비금액의 비율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1일 이후 협약과제부터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의 지급률이 70%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P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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