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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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 현금부담금 관련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21-01-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사업비 예산 계획 수립 시, 참여기업 부담하는 현금을 인건비 외 세목 (활동비, 재료비, 연구수당 등)으로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당 내용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안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 계획 수립 시, 참여기업 부담하는 현금을 인건비 외 세목 (활동비, 재료비, 연구수당 등)으로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당 내용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안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1-07 |
|---|
안녕하세요.
기업이 부담하는 현금도 정부출연금과 동일하게 모든 세목으로 사용가능하며 제외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