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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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프트웨어 구입 가능 여부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01-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범용성소프트웨어 구매를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우선 저희는 영리기관이며,연구개발계획서에 범용성소프트웨어 구매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비 메뉴얼에 따르면 컴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Window 운영체제나 SW 는 간접비로 계상 및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간접비로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용성소프트웨어 구매를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우선 저희는 영리기관이며,연구개발계획서에 범용성소프트웨어 구매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비 메뉴얼에 따르면 컴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Window 운영체제나 SW 는 간접비로 계상 및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간접비로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1-07 |
|---|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일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는 간접비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개정 2020.9.15.)]p82
간접비>사용방법
2.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일괄 흡수할 수 없으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 불가(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
간접비>불인정기준
3. 영리기관이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