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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소프트웨어 구입 가능 여부
작성자 이**
등록일2021-01-0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범용성소프트웨어 구매를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우선 저희는 영리기관이며,연구개발계획서에 범용성소프트웨어 구매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비 메뉴얼에 따르면 컴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Window 운영체제나 SW 는 간접비로 계상 및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간접비로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1-07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일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는 간접비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개정 2020.9.15.)]p82 간접비>사용방법 2.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일괄 흡수할 수 없으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 불가(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 간접비>불인정기준 3. 영리기관이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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