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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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채용 인건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01-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당사는 최근 3~6개월 정도 단기 계약직 인력을 충원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인력은 3~6개월 기간 계약직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업무 기간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여 정상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서 해당 인력의 업무성과가 좋아서 정규직으로 정식 채용하려합니다.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 과제참여 현금인건비 계상을 하려 하는데, 위 해당 인력을 정규직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채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만약 불가하다면, 해당 인력이 계약직을 마치고 일정기간 기간(얼마나?) 지난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채용 시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까?
해당인력은 3~6개월 기간 계약직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업무 기간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여 정상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서 해당 인력의 업무성과가 좋아서 정규직으로 정식 채용하려합니다.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 과제참여 현금인건비 계상을 하려 하는데, 위 해당 인력을 정규직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채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만약 불가하다면, 해당 인력이 계약직을 마치고 일정기간 기간(얼마나?) 지난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채용 시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까?
답변
| 답변일자 | 2021-01-07 |
|---|
안녕하세요.
신규채용으로 보는 기준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한 인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시점이 아닌 당 회사에서 최초 근무시작일과 사업공고일을 비교하여 신규채용여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개정 2020.9.15.)]P41
인건비>계상기준
3.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