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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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의 야간 과제 수행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20-12-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당 社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기관 특성상 테스트베드 구축 및 검증 등을 위해
야간시대에 과제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구원의 야간시간대 과제 수행에 따른 초과근로 수당 등의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 社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기관 특성상 테스트베드 구축 및 검증 등을 위해
야간시대에 과제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구원의 야간시간대 과제 수행에 따른 초과근로 수당 등의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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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건비의 경우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의한 해당기관의 급여기준액에 과제참여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기관의 규정을 검토하신 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관의 급여기준에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특정부분(야근수당, 초과근로수당)을 참여율과 무관하게 해당 과제에 전액 배분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