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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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세부내역 변경여부 |
|---|---|
| 작성자 | 지** |
| 등록일 | 2020-12-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간접비 비목관련 문의드립니다.
영리기관이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에 간접비의 비목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D), 성과활용지원비(E)로 연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질문1) 계상된 비목간에 연구비 금액변경이 가능한지요?
질물2)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하게되면 정산시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요?
두 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리기관이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에 간접비의 비목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D), 성과활용지원비(E)로 연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질문1) 계상된 비목간에 연구비 금액변경이 가능한지요?
질물2)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하게되면 정산시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요?
두 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12-24 |
|---|
안녕하세요.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한 비목간 금액변경은 가능하며 정산시 문제되는 점 없습니다. 다만,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할 경우 불인정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