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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환경유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홍**
등록일2020-12-1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과제에서 환경유지비로 발풍기(발에 쓸수있는 온풍기)를 구매하고자하는데,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때 환경유지비라고만 올려서 명시가 되어있고, 난방기기 품목으로 세세하게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에서는 연구환경유지비는 계획서에 반드시 명시된 것만 인정한다는 문구가 따로 없던데,

연구개발계획서에 환경유지비라는 세목이 명시되어있어도 구매가 가능한건가요? 아님 무조건 세부품목이 명시되어있어야 하는건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12-23
안녕하세요.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됩니다. 2020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 P6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 유지 비용은 연구개발계호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 다른 품목으로 변경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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