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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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속 퇴직금, 연구수당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0-12-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연구원 연봉계약서내에 퇴직금별도로 따로 적시가 되어있지 않은경우
인건비 집행에서 퇴직금을 추가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연구수당 지급에 1월~11월 까지 근무한 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수당이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월~11월 지급된 인건비내에서 지정된 퍼센트로 그분의 계좌로 지급되는건지, 현재 미참여 연구원이라서 연구수당은 지급이 어려운건지,
대체연구원으로 계산되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12-23 |
|---|
안녕하세요.
1. 급여총액 또는 급여기준액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를 검토하여 연봉계약서의 연봉외 퇴직금 지급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참여한 모든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참여율, 참여기간 및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참여연구원별(연구책임자 포함)로 연구기간 종료 후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평가결과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