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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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 출장 필수 서류 중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비용 사용 등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0-12-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우진기전 이은준 입니다.
당사는 기술사업화 지원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공인기관 인증시험으로 내년 1월 독일로 출국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독일 연방경찰 및 시험기관 측에서 입국시 필요서류로 코로나 -19 관련 건강상태확인서를 지참하여 입국심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여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한국 입국시 시설자가격리비용에 대해 연구비로 집행해도 가능한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사는 기술사업화 지원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공인기관 인증시험으로 내년 1월 독일로 출국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독일 연방경찰 및 시험기관 측에서 입국시 필요서류로 코로나 -19 관련 건강상태확인서를 지참하여 입국심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여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한국 입국시 시설자가격리비용에 대해 연구비로 집행해도 가능한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12-23 |
|---|
안녕하세요.
건강상태확인서, 자가격리비용은 연구비에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