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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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지급 기준 중 '실지급 인건비'의 해석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0-12-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76 '연구수당 사용방법' 중 문의 드립니다.
중간모니터링 결과 계속 지원으로 결정된 과제는 연구수당 차등지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실지급 인건비의 20% 내에서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실지급 인건비'의 범위에 현물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문의 드리오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76 '연구수당 사용방법' 중 문의 드립니다.
중간모니터링 결과 계속 지원으로 결정된 과제는 연구수당 차등지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실지급 인건비의 20% 내에서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실지급 인건비'의 범위에 현물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문의 드리오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12-11 |
|---|
안녕하세요.
실지급 인건비는 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포함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76
바. 연구수당
>계상기준
1. 인건비(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포함, 단,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 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내 계상
다만, 인력양성, 연구장비 구축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세부과제 기준)는 10% 범위에서 계상
*인건비는 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