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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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상회의시 자문비 집행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12-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KAIA R&D 과제 참여하는 기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화상회의 진행시 자문비 집행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대면회의 경우 자문비 20만원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비대면회의(화상회의)진행 시 자문비 집행금액을 대면회의와 동일하게 나가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화상회의 진행시 자문비 집행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대면회의 경우 자문비 20만원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비대면회의(화상회의)진행 시 자문비 집행금액을 대면회의와 동일하게 나가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12-07 |
|---|
안녕하세요.
자문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집행하시고, 정산시 해당 규정과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자문계획 등 포함),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의견서(서명포함),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규정에 비대면와 대면 자문비 기준이 동일하면 동일 금액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