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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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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및 참여율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0-12-0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가 연구 1차년도에 신규채용을 하여 연구과제에 심규참여연구원을 등록하였고, 규정대로 참여율 100%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 인건비 계상 시, 1차년도에 신규채용한 신규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100% 미만으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2차년도에도 신규참여연구원으로서 참여율 100%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연구원으로 바뀌어 100% 미만으로 산정하여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12-04
안녕하세요. 1차연도 신규참여연구원은 과제 종료시까지 신규참여연구원으로 계상되므로 참여율 100%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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