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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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결의등록이후 추가등록 |
|---|---|
| 작성자 | 방** |
| 등록일 | 2020-12-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사용했던 연구비 사용 금액 중에 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걸 현재 확인하여, 추가 결의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에 사용했던 연구비 사용 금액 중에 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걸 현재 확인하여, 추가 결의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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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는 인정가능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26
연구비 불인정 공통 기준
11. 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는 인정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의 의미는 용역 · 물품 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