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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용 sw 유지보수비용 집행관련 문의
작성자 서**
등록일2020-11-2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용 sw 유지보수 비용 집행관련하여 20.04월경 정산 담당자선생님께 문의하였을 때 특수목적용(연구용) sw여서 연구장비시설비로 집행을 안내받았었습니다.

20.09 개정된 국토부 규정을 확인하여 보니, 연구용 sw 구입, 사용대차에 관한 경비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도록 표기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로 집행을 해야하는 것인지 연구시설 장비비로 집행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확인요청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12-01
안녕하세요. ‘19.9.1 이후 협약과제부터 당초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연구활동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트프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설치‧임차 사용대차에 관한경비가 변경되었습니다. 2020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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