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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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출원인행위의 연구비 처리 문의 건 |
|---|---|
| 작성자 | 지** |
| 등록일 | 2020-11-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4차년도 연속과제로 1차년도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이 1개월 정도 남은 상황으로 1차년도 결과물 시제품을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작기간이 약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연구기간내 제작 및 검수완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금지금의 경우 여러 가지 서류작업
결재기간으로 인해 과제완료 후 1차년도 연구비로 지급이 될 수 있을듯합니다.
(즉 모든 제작, 검수, 서류작업(세금계산서발행)은 1차년도 과제기간내 완료 단순 지급(송금)만 과제완료 후(1차년도 연구비) 지급)
이런 경우 정산이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정산 기준 “FAQ (4) 지출원인행위의 연구비 처리_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참고한다면 원인행위가 1차년도에 진행/완료 되었기에 문제가 없을듯한데, 확인요청드립니다.
제작기간이 약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연구기간내 제작 및 검수완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금지금의 경우 여러 가지 서류작업
결재기간으로 인해 과제완료 후 1차년도 연구비로 지급이 될 수 있을듯합니다.
(즉 모든 제작, 검수, 서류작업(세금계산서발행)은 1차년도 과제기간내 완료 단순 지급(송금)만 과제완료 후(1차년도 연구비) 지급)
이런 경우 정산이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정산 기준 “FAQ (4) 지출원인행위의 연구비 처리_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참고한다면 원인행위가 1차년도에 진행/완료 되었기에 문제가 없을듯한데, 확인요청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12-01 |
|---|
안녕하세요.
원인행위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제작, 검수완료,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결재까지 완료 된 후 사용실적보고 시 까지 지급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