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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소기업 현금인건비 및 연구수당
작성자 유**
등록일2020-11-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토부 과제에 공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니다.

1. 현금 인건비 지급-청년채용이 아닌 경우
쳥년채용이 아닌 경우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가입 및 증명서 발급을 근거로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채용과 계약을 하였으며, 참여율은 100% 입니다.
또한, 연구비변경을 통해 계획보다 현금인건비 지급의 증액도 가능한가요?

2. 연구수당
직원 중 몇명을 제외하고 해당과제에 현물 인건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물인건비라도 과제에서 제외된 인원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11-26
안녕하세요. 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은 현금계상이 가능합니다.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비목 변경을 통해 인건비 증액은 가능하며, 다만, 증액시 전문기관승인사항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 13,14) 2. 연구수당 불인정 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면 불인정 됩니다.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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