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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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내 세부내역 변경가능여부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20-11-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당초 간접비를 연구지원비(연구실안전관리 및 연구지원)으로만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금액을 성과활용지원비로 쓸 수 있는지요?
메뉴얼에는 영리기관의 경우 당초 계상한 항목만으로 집행하라고는 나와있긴한데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하는 방법이 없나요?
2. 신규사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현금 인건비가 부족하게 될 경우, 연구장비비나 연구재료비에서 일부 세목변경하여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메뉴얼에는 영리기관의 경우 당초 계상한 항목만으로 집행하라고는 나와있긴한데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하는 방법이 없나요?
2. 신규사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현금 인건비가 부족하게 될 경우, 연구장비비나 연구재료비에서 일부 세목변경하여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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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영리기관은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 불가 합니다.
2. 세목변경하여 현금인건비 지급 가능합니다. 내부절차에 따라 세목변경하시고, 통합이지바로에 수정예산 반영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81
간접비>사용방법
2.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일괄 흡수할 수 없으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 불가(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
감사합니다.